'스토킹 살해' 목격한 6세 딸…"엄마한테 전화해주세요"

입력 2024-01-29 17:02   수정 2024-01-29 17:17


스토킹범이 엄마를 살해하는 장면을 목격한 6세 딸이 최근에서야 사건 관련 이야기를 처음 꺼낸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인천 스토킹 사건' 피해자의 사촌 언니 A씨가 출연했다.

'인천 스토킹 사건'은 지난해 7월 17일 오전 5시 53분께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30대 남성 B씨가 흉기를 휘둘러 옛 연인을 살해한 일이다.

당시 B씨는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와 범행을 말리던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양손을 다치게 했다. 심지어 범행 현장에는 피해자의 6살 딸이 있었고, 딸은 정신적 충격에 심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사촌 언니인 A씨는 "아이 걱정을 정말 많이 했다. 사건 초반에는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부터는 사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어린아이가 참고 있었더라. 엄마에 대해 얘기하고 싶었는데 어른들의 반응이 걱정스러우니까 오히려 말을 못 하고 참고 있던 게 이제야 터지기 시작했다. 상담하는 곳에서도 인제야 얘기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아이가 이모에게 건넨 말은 "엄마한테 전화해 달라"는 것이었다고 한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던 바다. 당시 B씨는 "유가족의 크나큰 슬픔을 목숨으로나마 사죄드리고 싶다"며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1심은 징역 25년을 선고,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A씨는 "항소를 준비 중"이라며 "재판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강력범죄 피해자 연대에서 재판 때마다 오고 있다면서 "오히려 내 상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라서 위로받을 수 있었다. 동생 사건이 발생한 후에 웃을 수가 없었다.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이 연대를 통해서 웃을 수 있게 됐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도 웃으면서 행복하게 지내도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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